• 아시아투데이 로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닛산·포르쉐…공정위, 과징금 부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닛산·포르쉐…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1. 10. 24. 12: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인증시험 때만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한국 닛산·포르쉐 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EGR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 닛산에만 부과됐다. 포르쉐 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포르쉐가 판매하는 경유 차량의 보닛 내부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판매한 차량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EGR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인증시험환경에서는 EGR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차량 제조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량을 조작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닛산의 차량(유로-5 기준)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고, 포르쉐 차량(유로-5·유로-6 기준)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1.3~1.6배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닛산·포르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한국 닛산, 포르쉐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번에 한국 닛산, 포르쉐 코리아도 제재했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