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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16% 증가…59조원 규모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16% 증가…59조원 규모

기사승인 2021. 10.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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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금액 작년 대비 1.5% 감소…'해외주식계좌' 신고자 61% 증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1명 적발·380억원 과태료 부과…해외 계좌 일본多
국세청 상징 1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130명으로 작년보다 16.6% 늘어난 반면, 신고 금액은 59조원으로 작년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었으나 신고 금액은 소폭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간 것과 지난해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신고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 증가했다.

반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신고 금액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개인은 2385명(76.2%)이 9조4000억원(15.9%)을 신고했고 법인은 745개(23.8%)가 49조6000억원(84.1%)을 신고했다.

신고 금액 59조원 중 주식계좌 신고 금액이 29조6000억원(5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예·적금계좌(38.2%·22조6000억원),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11.8%·6조90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신고된 계좌 2만77개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액 기준으로 일본(21조7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8조5000억원), 홍콩(5조원), 싱가포르(3조2000억원), 아랍에미리트(UAE)(3조2000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1명을 적발해 총 3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원에 달한다.

또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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