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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대대적 개편 예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대대적 개편 예고

기사승인 2021. 10.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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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국내에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부동산 임대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임대업을 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대상 취득세 중과의 경우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취득 당시 투기성 취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 등의 이유로 인해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한편,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총 665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2.8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운영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외국인 임대주택 전체 절반에 육박한 3262가구가 등록,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1787가구), 인천시(426가구)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시의 경우 349가구로 지방에서 최다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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