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1. 10. 25. 11: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천시청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등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려인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목줄 착용, 배변처리 등 반려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김천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방법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또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 인식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시청 축산과 방문을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정보(이 전 소유주 정보 포함)를 구비해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은 안산공원, 강변공원, 조각 공원 등 반려견의 주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유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및 펫 티켓 홍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