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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등 지진관측장비 입찰서 담합한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한수원 등 지진관측장비 입찰서 담합한 업체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1. 10. 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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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 해당 업체들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5월 한수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미리 정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여해 총 5억200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벌인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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