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올해 90일→150일 한시 확대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올해 90일→150일 한시 확대

기사승인 2021. 10. 25. 14: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주 52시간 넘어 근로 가능…'특별한 사정'만 적용
0고용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확대는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업종인 뿌리산업은 완제품에 내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기에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한다”며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8년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사례는 20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06건 늘었고, 지난해에는 4204건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4380건을 기록하며 급속히 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와 관련해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이 불거진 경우가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마쳤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와 관련,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하고,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종·기업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