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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업자 7명 적발 “허용량 2배 이상”

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업자 7명 적발 “허용량 2배 이상”

기사승인 2021. 10. 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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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상당 부정의약품 압수…3000만원 상당 이미 판매
작업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 비아그라를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 7명을 검거했다./제공=서울시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 7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 ‘약사법’ 위반업자 7명을 입건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30정씩 550통), 시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압수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 2만4832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이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와 성인용품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성인용품판매점의 경우 일명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 통(30정) 당 2만원에 구입해 5만원에 판매하거나, 낱개로 한 정당 2~4000원에 판매했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3000원~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되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시민들이 쉽게 노출되는 부정의약품 판매 경로에 대한 수사 확대로 제조·수입단계에서부터 위험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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