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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재난대비 나선다

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겨울철 재난대비 나선다

기사승인 2021.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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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 한파피해 사진
해상가두리 한파피해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로,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생물·시설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해수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대비 활동을 통한 해양수산 인명피해 제로화 △선제적 대응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취약시설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 고용노동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전기, 소화기, 양망기 등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다음 달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운항관리센터, 해경,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중점관리시설인 항만분야 769개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115개 국가어항의 967개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한다. 또 71개 항만, 48개 어항 공사장의 경우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양식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월동장 운영, 방풍용 덮개 설치 등 동사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동사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어장관리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전국 연안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저수온 예보·주의사항 등 수온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수온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조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당 교육인원을 10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체험교육시간도 110분에서 140분으로 늘렸다. 어선원까지 안전조업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도록 입법화도 추진하고 있다.

고준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 겨울에도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자연재난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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