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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부부싸움 하다 음식에 ‘퉤’…벌금 50만원 확정

[오늘, 이 재판!] 부부싸움 하다 음식에 ‘퉤’…벌금 5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21.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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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인과 공동 소유 재물 손괴해도 재물손괴에 해당…단독 소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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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음식에 침을 뱉어 아내의 식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온전히 타인만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변호사인 정씨는 아내 A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야 XX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는 욕설과 함께 A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었다. A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라고 하자, 정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정씨가 침을 뱉어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고, 이로써 A씨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A씨 앞에 놓인 음식은 A씨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A씨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또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정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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