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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法,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1. 10.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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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투약…횟수·투약량 상당하다" 지적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용<YONHAP NO-1739>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준법의식 등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투약 횟수나 투약량도 상당해 죄질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4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의 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치료를 위해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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