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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 항소심도 무죄

法, ‘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 항소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1. 10.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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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죄 판단한 1심 판결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사실오인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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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시한 무죄 이유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결해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3월10일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종용, 의료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활동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앞서 1심도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회장 등이 대한의협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고,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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