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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21. 10. 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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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문과정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
공수처 "증거 보강해 추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할 것"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이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체포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방어권 및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팀이 손 검사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수사팀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이 이달 내로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고 알려져,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경위 및 경로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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