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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래퍼 노엘 구속기소

檢,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래퍼 노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1. 10.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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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 적용해 기소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경찰 출석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의 구속영장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장씨는 앞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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