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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신한은행-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주거래은행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 10.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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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도 자금관리 전담은행으로 선정
'쏠' 통한 1회용컵 보증금 간편 반납·사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세터와 협약 체결02
지난 2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열린 ‘빈용기 및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신한은행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협약식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 네 번째)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왼쪽 세 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신한은행
정부의 친환경 및 탄소중립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자금관리 전담 파트너 은행으로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신한은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 운영에 관한 제반 금융업무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전담 팀을 구성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보증금 관리 시스템 및 ‘소비자 전용 보증금 앱’ 개발을 지원하고, 신한 쏠(SOL)에도 동일한 기능을 탑재해 1회용컵을 편리하게 구매·반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경쟁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경험과 노하우, 환경 보존 및 ESG 관점에서의 책임의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증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담은행으로 선정됐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의 회수·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설립된 보증금 제도 전문 수행기관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 6월 10일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도의 주체로 1회용컵 사용량을 억제하고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시대의 핵심가치인 환경보존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 플랫폼을 통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패러다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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