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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사상 첫 ‘법관 탄핵’ 각하

기사승인 2021. 10.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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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관 신분 상실,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 불가능…탄핵심판 이익 소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 사전 경고해 예방"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에 대해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며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쟁점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로 정리했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가 재직하고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 선고를 하면서 결정 효력을 특정일로 고지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가 되면 임기가 중지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소추됐을 당시 공직에 있더라도 결정 당시에 공직자 지위를 소멸한 이상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해 피청구인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돼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미리 정해진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각하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의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 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그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재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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