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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남 스토킹’ 50대 여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헤어진 내연남 스토킹’ 50대 여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기사승인 2021. 10.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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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협박·차량 감금 하기도
긴급응급조치 1·2호 처분
중랑경찰서
서울 중랑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B씨에게 20회 이상 전화를 걸어 “1시간 후에 만나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A씨를 차에 태워 “차에서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감금 혐의 등을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는 피해자나 그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가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며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다음주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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