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대법 상고 기각

기사승인 2021. 10.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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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전북도의회 등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이날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송 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이 유지되고 이날 확정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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