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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불법스팸 범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 강화

은행사칭 불법스팸 범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1. 10.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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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근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 강화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 및 단속·수사 등 법 집행 강화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 차단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와 탐지량은 2020년 하반기 17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으며,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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