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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노”…호주서 ‘성관계 전 동의 의무’ 법제화

“예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노”…호주서 ‘성관계 전 동의 의무’ 법제화

기사승인 2021. 11.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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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 법안 처리…"상식 바탕으로 동의 과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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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 찬성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의회에서 통과됐다./사진=위키미디어
성관계 전 찬성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호주 주요 언론의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은 성관계 당사자들에게 성관계를 갖기 전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은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다.

새로운 법은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성범죄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현지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피고인이 불안이나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허점도 좁혔다고 전했다.

마크 스피크먼 NSW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상식을 바탕으로’ 성 동의 법안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률은 합의된 성관계를 불법으로 만들지 않고, 합의된 성관계를 멈추게 하지도 않는다. 또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 성관계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피크먼 장관은 또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면 그들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말해야 한다”며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이번 법 개정을 주도한 색슨 멀린스 의원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입법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 멀린스 의원은 “(이 법률이) 법적 의미에서 피해자의 행동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강간 및 가정폭력 서비스 재단 헤일리 대표는 이 획기적인 법안이 많은 여성의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개혁은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주창해온 멀린스 의원의 용기와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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