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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기사승인 2021. 11.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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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탄핵정국 사회적 혼란·갈등·긴장 증폭 효과 초래…죄질 좋게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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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탄핵 정국 발생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됐고 사회적 혼란·갈등·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였다”며 “솔선수범해야할 지자체장인 신 전 구청장의 공적 지위·책임 등에 비춰볼 때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과 긴장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의 죄질을 좋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 등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지만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따로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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