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고용노동지청 | 0 | 안양고용노동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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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에 소재한 사업장들이 근로조건 명시와 교부를 위반하는 등 여전히 노동관계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양고용노동청이 2021년 하반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에 소재한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94%(92곳)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과 신고사건 다발 업종 등 80곳은 정기감독으로, 청원이 제기되거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업체 등 18곳은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위반사항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관계 법령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조건을 알려주고,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안양지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자 327명이 받지 못한 임금, 초과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약 2억98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송민선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2022년도에도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과 위반 빈도가 높은 법령을 중심으로 지속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