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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대상서 제외한 법 조항은 합헌”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대상서 제외한 법 조항은 합헌”

기사승인 2021. 11.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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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지급하는 건 사용자에 지나친 부담”
반대의견 "현행법상 퇴직급여, 후불적 임금 성질…지급대상 제외 입법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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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이영진·이은애·이선애 재판관,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이종석·김기영·이미선 재판관./연합
일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A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4조1항에 명시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일한 A씨와 대학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한 B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초단기 근로자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단서 조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바,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급여 제도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라며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 제도를 입법함에 있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실제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보호여부를 결정짓는 합리적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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