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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면 살인범까지 보호해야 해?”…일본서 청소년법 개정 요구 봇물

“학생이면 살인범까지 보호해야 해?”…일본서 청소년법 개정 요구 봇물

기사승인 2021. 11.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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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에서 한 14세 중학생이 학교복도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해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사진은 관할지역에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아직 가해학생 신변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아이치 경찰청 모습. /사진=아이치 경찰청 공식 사이트
일본에서 최근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살인,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의하면 지난 25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를 약 20cm의 장칼로 찔러 죽인 가해학생의 범행동기가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아이치현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잔혹한 사건으로 인해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모범생이었던 중학교 3학년 이토우 히로키 군은 출혈쇼크로 사망을 했다.

보도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범행 10일 전에 수학여행에서 이토우군이 자신이 스마트 폰을 지참하고 있는 것을 교사에게 고자질해 소외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후 인터넷을 통해 칼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보다 일본 국민들을 더 허탈하게 한 것은 사법당국의 허술한 사후조치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수사를 위한 검찰송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가해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경찰이 이번 사건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자살사건의 피의자인 10명의 주모자들이 피해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이들이 14~15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 한명도 체포하지 않았다.

일본의 현행 청소년법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형무소가 아닌 소년원에 수용한다. 또한 14세 이하 학생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아닌 이상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되면서 일본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청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표출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도 이처럼 들끓는 민심에 지난 5월 “청소년법을 대폭 개정해 내년 중 처리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미래’만을 생각한 수박 겉핥기식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개정안에는 18~19세 청소년을 ‘특정 청소년’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실명공개와 형무소 송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라며 “정작 요구가 높았던 기소 및 송치 연령 하향화, 14세 이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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