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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갱생보호’용어, 사회복귀지원으로 바꿔야”

인권위 “‘갱생보호’용어, 사회복귀지원으로 바꿔야”

기사승인 2021. 11.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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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인권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갱생보호’라는 단어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주장이 나왔다. 갱생보호란 범죄자 및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정사업으로 이들을 지역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30일 인권위는 지난 4~5월 두 달간 청소년 및 여성 시설, 기술교육원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시설 4개소 등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인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설에 입소한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해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민간 갱생보호사업자 등에게는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폐쇄회로(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대부분은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하고 있지 않았다. 생활실 내 CCTV를 24시간 촬영해 입소자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청소년 입소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갱생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는 낙인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자가 갱생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을 알게 돼 출소자라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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