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층간소음 흉기난동’ 줄줄이 옷 벗는 경찰…인천경찰청 압수수색

‘층간소음 흉기난동’ 줄줄이 옷 벗는 경찰…인천경찰청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1. 12. 01. 16: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1일 "총괄 책임 지고 사퇴"
당시 출동 경찰관 2명 '해임'…파면 다음 높은 징계
인천경찰청 112상황실 포함 6곳 압수수색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경찰관 근무 지구대 압수수색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지구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보름여 만인 1일 사퇴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사건 관할 경찰청인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송 청장은 이날 “지난 인천 논현경찰서의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아직 병상에 있는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경찰관 모두 사건 직후 대기발령됐다가 지난 24일 직위해제된 바 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의 해고와 유사하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과는 달리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이들 경찰관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 6곳 중에는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최근 해임된 경찰관 2명의 전 근무지인 인천 논현경찰서와 모 지구대도 포함됐다.

경찰은 119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인천 남동소방서 담방 119 안전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무전 내용과 신고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상황 보고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3층에 거주하는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중태에 빠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모두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알려져 국민 공분을 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