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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가결… 15개국과 ‘FTA 효과’ 기대

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가결… 15개국과 ‘FTA 효과’ 기대

기사승인 2021. 12.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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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외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세계 인구 3분의 1 해당하는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당초 참여 타진했던 인도는 빠져
[포토]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한 최종건 1차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외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당초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결국 인도는 빠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된 RCEP 정상회의에 참여해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공식 가입했다.

RCEP가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능해진다. 최대 규모 FTA인 셈이다. 또 RCEP가 발효되면 일본과 최초로 FTA를 맺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RCEP 가입국 상대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대략 절반 규모다.

다음해 1월로 예상됐던 한국의 RCEP 발효는 다음해 2월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RCEP를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60일 이후니까 2월 초에나 (발효가)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작동된다. 적어도 1개월 이상 관세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협정문 서명 후) 1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혜택을 못 받는 피해를 본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국내 절차를 15개 나라 중 제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연구 용역을 5개월 정도 진행했고, RCEP이라는 방대한 협약이 우리나라 산업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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