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완료

기사승인 2021. 12. 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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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행 사고 시 보험료 청구
성남시청 전경00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성남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계약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이동장치 운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30만원, 8주 이상 70만원,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보험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로 인한 보상금은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 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단, 공유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용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시민 보호 차원에서 보험을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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