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예비문화도시는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등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