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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소비자 보호 위해 대출 자산 매각 금지해야”

씨티은행 노조 “소비자 보호 위해 대출 자산 매각 금지해야”

기사승인 2021. 12. 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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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영업점 폐지 최소 2년간 금지 요구
'은행 영업 변경 인가 대상 설정' 제도 정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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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금감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제공=한국씨티은행 노조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외국자본과 짜고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한국씨티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소비자금융 청산’을 발표한 데다 이후 3일 만에 금융위의 ‘인가권 없음·조치명령’ 결정, 은행의 희망퇴직 접수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영업 변경’을 인가 대상으로 설정하는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자산 매각을 금지하고, 영업점도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졸속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창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월 25일 은행과 금융위의 동시 청산 발표에 이어 10월 27일 금융위의 인가권 없음 및 조치명령 발표, 10월 28일 은행의 희망퇴직 접수 개시가 이뤄졌다”며 “금융당국과 외국자본이 짜고 치는 첫 번째 판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임직원의 70%인 23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지난주 1차로 1130여명의 직원이 퇴직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단위로 2차, 3차 통보가 이어져 내년 4월까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금융노동자 대량 실업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관련 한국씨티은행의 이행 계획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개인신용대출을 3년 연장해주는 후속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려온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대량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이행안을 금융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발표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영업 대상 등을 인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의 발표대로 이번 조치명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된 조치명령”이라며 “향후 국내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자산에 대한 매각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현재 32개 남은 영업점도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허가받은 사업을 마음대로 폐지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발맞춰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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