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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경찰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21. 12. 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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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따라 '경찰영장검사' 도입 필요"
"피의자 권리보호 위한 '준항고' 개선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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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남구준 국수본부장 사진 좌에서 4번째)는 2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경찰청제공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영장검사’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과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방안’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해 진행됐다.

개회사를 맡은 최병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동아대 교수)은 “수사권 개혁은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가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법원 등 제3기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해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 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돼 경찰영장검사제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방안’의 발제자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피의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실질적으로 준항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운용 변호사는 “이의제기 관련 우리 법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비밀수사의 영역에 속하는 수사방식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이 이의제기권 보장보다 현실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오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향후 경찰청 강제수사절차 관련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보완점을 지속 발굴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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