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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임명 강행?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임명 강행?

기사승인 2021. 12. 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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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후보자 임명 시 34번째 '야당 패싱' 임명
김의철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1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의철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일 무산됐다. 이날 합의채택이 불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법정시한인 이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이 진행된다면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34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17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지역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다음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8년간 살다 2004년 매도했다. 같은 해엔 양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실제 매매가인 4억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를 1400만원 가량 적게 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달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은 정부가 정한 특정시점 기준에 두 차례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KBS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없다고 썼다”며 “과소신고 관련해서는 당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지만, ‘세심히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축소 신고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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