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 1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의철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일 무산됐다. 이날 합의채택이 불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을 의결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은 법정시한인 이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이 진행된다면 김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34번째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17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살면서 서울 지역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 집에 위장 전입했다. 다음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8년간 살다 2004년 매도했다. 같은 해엔 양천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실제 매매가인 4억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를 1400만원 가량 적게 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달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은 정부가 정한 특정시점 기준에 두 차례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KBS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없다고 썼다”며 “과소신고 관련해서는 당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지만, ‘세심히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