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사업 청신호

기사승인 2021. 12. 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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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세금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기업 유치 증가와 투자 활성화 효과, "K-푸드의 수도로 거듭날 것"
김수흥 정장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렸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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