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세금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기업 유치 증가와 투자 활성화 효과, "K-푸드의 수도로 거듭날 것"
| 김수흥 정장 프로필 | 0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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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시동이 걸렸다.
현행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면적이 58.4% 증가해 효과가 증명됐으나 현재 국식클의 분양률은 65.2%, 가동률은 55.2%에 그쳐 특례기한 연장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 3월 26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식클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K-푸드 열풍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