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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혼밥’은 가능

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혼밥’은 가능

기사승인 2021. 12. 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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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1명 예외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8주 유예기간
보건소 블록 둘러싼 검사 대기줄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일부 돌아갔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에는 식당·카페·학원·PC방·영화관·스포츠경기(관람)장·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더해 이들 시설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혼밥’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에 한정해서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며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시설적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규정 이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접종완료자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방역패스 업소 적용시기는 오는 6일부터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추가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18세 이하에서 12~18세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으로, 기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약 8주간 유예기간을 갖는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한 것으로,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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