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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미접종 손님 받은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경찰, 백신 미접종 손님 받은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기사승인 2021. 12. 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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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적용 입건
수서서
서울 수서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서울 강남에서 백신 미접종 손님을 받으며 무허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오전 1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유흥주점은 백신 미접종 손님 등을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유흥주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의 QR코드 출입기록에 따르면 업소에 출입했던 손님 중 상당수가 미접종자였다.

또 업소는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방 10개를 갖추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접객행위를 하는 무허가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종업원 9명 중 7명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을,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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