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사업안 유출 의혹... 용인시의회 ‘기흥역세권2 민간개발’ 감사 요구

기사승인 2021. 12. 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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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상임위 차원 의결이나 공식적인 요구 필요“
기흥역세권2 민간개발
기흥역세권2 민간개발 사업지(사진 왼쪽 아래)/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사 개발사업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기흥역세권2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용인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감사관 대상 행정감사에서 ‘기흥2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 (도시공사 측의 사업계획서를 민간사업자에 제공한)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2019년 1월 13일과 2월 27일 그리고 4월 2일 ‘기흥역세권2 사업자 선정 면피 논란‘ ‘이상한 기흥역세권2 사업자 선정 방식’ ‘공영개발 보다 민간사업’이란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가 주도한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이 2년간 진척이 없자 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독려해 2015년부터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이후 양측이 제출한 계획안을 비교해보면 도시공사가 ‘개발면적’과 ‘공공기여’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보다 월등히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의 난제인 학교 문제를 해결했다. 계획안에는 9만3960㎡부지를 개발해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문화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7만6634㎡부지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시가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도 시는 무려 1년 반 가량 동안 시간을 끌며 사업안을 결정하지 않다가 2019년 1월에서야 ‘최종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게다가 시는 도시공사의 사업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케 했다. 이러다 보니 최종 제출된 사업안은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의 뚜렷했던 차이가 사라졌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시는 그때서야 사업계획안 미흡과 학교 문제 봉착으로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민간사업자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했다.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후 민간개발을 주도하던 개인 토지주 상당수는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은 “자치행정위 행정감사에서 몇 분 의원이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를 하려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이나 공식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역세권2는 기흥역세권1(면적 24만7765㎡·5100가구)옆인 자연녹지 9만3960㎡부지를 용도 변경해 2000여가구 규모의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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