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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1. 12. 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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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총장 직무정지, '면직' 이상 중징계 사유 있어야…적절하지 않아"
법무부 측 "징계 취소되기 전까지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윤석열, 비공개 선대위 회의 참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일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후보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법원은 윤 후보가 신청한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두 차례 진행된 변론에서는 윤 후보와 법무부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윤 후보 측 대리인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별 직무 성격상 징계청구를 하며 직무정지를 하려면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총장 직위와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 (당시의) 직무정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이 달라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 측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이 낸 청구를 기각하며 “정직 2개월 징계처분도 징계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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