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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화재로 계단에 고립됐던 투숙객들…항소심 “위자료 100만원”

호텔 화재로 계단에 고립됐던 투숙객들…항소심 “위자료 100만원”

기사승인 2021. 12. 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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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전·편안한 객실 등 시설 제공해 고객 안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 부담"
법원 마크 새로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인해 비상계단에서 고립된 뒤 구조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 등 30여명이 B호텔 운영자 C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투숙객들은 설 연휴였던 지난해 1월26일 오전 4시께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583명과 직원이 대피했고, 투숙객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지하 1층 알람밸브실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투숙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숙박업자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 시설을 제공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며 투숙객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호텔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 액수를 1심이 정한 것보다 많은 투숙객 1인당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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