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7개 TV홈쇼핑…과징금 41억 부과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7개 TV홈쇼핑…과징금 41억 부과

기사승인 2021. 12. 05. 12: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등을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홈쇼핑사는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모두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먼저 GS SHOP 등 6개 업체는 약정 없이 판촉행사 소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들 7개 업체는 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주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CJ온스타일 등 4개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줬다.

이 밖에도 GS SHOP 등 3개 업체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