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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수원지검 수사팀 “김오수, 대검 감찰 조사 결과 발표해야”

‘이성윤 수사’ 수원지검 수사팀 “김오수, 대검 감찰 조사 결과 발표해야”

기사승인 2021. 12. 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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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하고 있음에도 공수처 압수수색 방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비밀성 없어…표적수사 방지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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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5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과 29일 양일간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검사들의 메신저, 쪽지, 전자결재, 이메일 등을 조사했으나 이들의 공소장 외부 유출에 대한 어떤 자료나 단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공수처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향후에도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저희는 표적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지난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사팀은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검 진상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 △공수처가 특정 언론보도를 공소장 유출 결과로 봤다면 보도 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당연한 순리라는 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사팀은 “본건과 같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팀은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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