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조희연 고발해놓고 자신도 불법 특채…'내로남불'"
| clip20211206111525 | 0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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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지난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에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전 원장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며 “‘내로남불’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