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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 12. 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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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시행 시기가 이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진다. 비과세 적용 기간은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일은 원래 내년 1월 1일이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정안 공포일로 시행일을 당겼다. 매도자에게 좀 더 빨리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8일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국회는 내다봤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이 통상 2주 이상 걸린다. 그런데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8일, 늦어도 이번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대부분은 혜택을 본다. 다만 줄어드는 세금은 같은 시세 차익을 내더라도 아파트 매도 가격이 낮을수록 더 커진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메도(5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로 134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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