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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은행어린이집·금호초 어린이보호구역 2곳 신규 지정

성동구, 은행어린이집·금호초 어린이보호구역 2곳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21. 12. 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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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어린이보호구역(은행어린이집 인근)(2)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행당동에 있는 구립은행어린이집 인근의 모습./제공=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지정된 장소는 구립은행어린이집(고산자로 10길)과 금호초등학교(무수막18길,금호로13길) 주변도로 2곳이다. 구는 지난달 해당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립은행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공원, 학원 등의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변 상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았다.

금호초등학교 주변지역 또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면도로 구간이 존재해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구에는 현재 올해 지정된 곳을 포함해 50개 시설 주변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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