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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무혐의 처분

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21. 12. 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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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 마무리
임명식 참석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내외<YONHAP NO-3804>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아내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연합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일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6일 김씨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협찬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으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2019년 6월 코바나컨텐츠 주관의 행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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