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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평택해수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1. 12.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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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 중점관리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줄인다
평택해수청,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전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해양사고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겨울철은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잦은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와 선내 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라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 해양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에서는 기상악화 시 운항관리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예부선 등 선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선박의 취약요소와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난방설비 등 선박의 설비상태를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 안전교육 및 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홍보해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평택·당진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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