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면책제한’은 보류

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면책제한’은 보류

기사승인 2021. 12. 06.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이 담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2건만 통과하자 당 차원에서 입법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 3법은 도시개발법·주택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인데 이중 2건은 오늘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며 “개발이익 환수법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의총에서) 결론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이 언급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합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총사업비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당론으로 (개발이익환수법을) 채택했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의 주문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하느냐는 질문엔 “상임위(국토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독 처리’할 것을 주문한 이 후보의 생각과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만나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전두환재산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기국회 내 조속 처리보단 지속 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발언을 함에 있어서 제보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허위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허위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송전에 휘말려 의정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