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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대선·지방선거 체제…‘허위사실 유포’ 중점 단속

檢·警, 대선·지방선거 체제…‘허위사실 유포’ 중점 단속

기사승인 2021. 12.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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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공무원, 단체 등 불법 개입 범죄'도 중점 단속 대상
檢, 오는 9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선거수사전담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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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은 7일 대통령·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책협의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는 것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검경은 단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 수사 사항과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수사준칙 7조의 ‘중요 사건 협력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검경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검경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동일 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검찰은 대선이 90일 남은 시점인 오는 9일부터 검찰청(지청 포함)별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선거수사전담반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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