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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압력·보복인사’ 김경원 前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수사압력·보복인사’ 김경원 前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 12. 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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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2심 "권한 남용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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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수사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비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경위를 통해 담당 수사팀에 ‘엮어서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B경사는 2016년 5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김 전 서장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에 화를 내며 “그것도 제대로 일처리 못하나. 중징계 한번 먹어볼래. 파출소로 나가라” 등의 질책했다. B경사는 지속적인 질책에 자진해 파출소로 전출 신청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서장의 강요로 B경사가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서장이 경찰서장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B경사에게 전출을 강요했다”며 “B경사는 파출소로 전출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경사의 전보신청과 김 전 서장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을 특정방향으로 수사 지시를 한 것과 B경사에게 수사상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B경사는 고소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경사를 내쫓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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