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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변화 및 시사점’ 세미나 개최

경찰청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 변화 및 시사점’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21. 12. 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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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집회시위 사례 및 경찰 대응모색…'대화경찰' 역량 강화해야"
"전 세계적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는 민감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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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 오후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8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집회시위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자율과 소통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심 두는 치안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강화되고 불법·폭력행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회갈등의 심화·감염병 등 새로운 과제들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오늘 세미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 회장과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도 “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는 민감한 이슈이고, 감염병 상황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김학경 사무관은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의사당을 점거하면서 사망자 4명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 사무관은 “집회시위가 폭동이 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힘에 기반한 경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대화경찰 제도 등을 활용해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대 정제용 교수는 ‘영국의 집회시위 관리정책과 집회법 개정 동향’을 서원대 김영식 교수는 2018년 유류세 인상 저항으로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부산대 이기춘 교수는 ‘독일의 집회법 상 협력의 원칙과 그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에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협력 의무가 규정된 배경과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군산대 박원규 교수는 독일의 바이에른 등 일부 주에서 중대 위험 예방을 위한 경찰 역할이 확대된 배경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 시간에는 디지털시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난해해 지고 있는데, 일률적인 집회 장소 100m 거리 제한 등 현행 집회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화경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최접점에서 시위 참가자·시민·경찰 간 소통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성숙한 집회 개최를 돕는 조력자를 뜻하며, 국내에는 2018년 10월 도입됐다.

김찬수 경찰청 정보관리과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선진국의 집회시위 사례와 관련 법·제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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