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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상호금융, 잠재 부실 선제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힘써달라”

정은보 “상호금융, 잠재 부실 선제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힘써달라”

기사승인 2021. 12.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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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4개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권이 앞장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국내 금리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여건이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상호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교훈 삼아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고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상호금융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므로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공조체계 구축·운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는 한편,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 지역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 우대 등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에서 노력해달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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