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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가치세↑’ 10월까지 국세 53조 증가…재정수지 67조 적자

‘법인세·부가가치세↑’ 10월까지 국세 53조 증가…재정수지 67조 적자

기사승인 2021. 12. 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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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월까지 재정동향 발표
법인·부가세 초과…세수진도율 97.8%
증가세는 둔화, 10월 한달 6조2000억↓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납부 유예 영향
재정수지
재정수지./제공 = 기획재정부
10월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늘었지만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납부가 유예되며 국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이에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6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2월호’를 발표해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 비율인 진도율은 97.8%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데는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 수 증가 등 소득세가 96조3000억원으로 20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67조3000억원, 71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하며 국세 수입을 끌어올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102.6%, 103.6%를 기록하며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이미 달성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을 각각 내년 1월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늘며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해 올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80조3000억원 증가한 48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재정 집행이 늘어난 결과다.

여기에 최근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구매, 비철금속 비축물량 확보 등 원자재 수급 안정 등에도 재정을 집행한 영향이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이 동시에 증가하며 여전히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4조7000억원으로 연 발행 한도인 186조3000억원의 93.8%를 소화 중이다.

기준금리가 지난달 25일 0.75%에서 1.00%로 상승했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한 12월 발행량 축소, 금리 선반영 인식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2조5000억원 국고채발행 축소 등으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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